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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 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만 가입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고용보험 수급자는 1166명이며, 2020년 1월~7월까지는 4277명이다. 올해 폐업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고용보험 예상 수급자 수는 약 8000 명으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수준이다.
2019년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264명이며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는 2만2529명으로 0.3%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전체 폐업자 92만2159명 중에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85만2572명으로 전체의 약 9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12월 한 달간 전체 폐업자(법인·개인)은 13만7967명으로 한 해의 약 15%가 12월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임금근로자만 보호하는 고용보험제도를 특수고용직 종사자·자영업자 등에게 확대하여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