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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해당 법이 미국 기업들에 흔한 관행을 금지해 해외 경쟁사 대비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법 집행은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권한도 위축시킨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국가 안보는 미국과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전략적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하고 예측할 수 없는 FCPA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주로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집행된다. 로펌 깁슨 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해당 법을 근거로 지난해 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종종 회사나 그 자회사가 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브로커(중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예컨대 골드만삭스는 지난 2020년 이른바 ‘1MDB(1말레이시아개발유한회사)’ 스캔들에 연루, FCPA 위반 혐의를 받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29억달러(약 4조 2154억원)의 벌금성 합의금을 지불했다.
최근 몇년 동안 해당 법은 외국 기업도 겨냥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관련 행위를 했을 경우 이 법의 권할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원자재 기업인 글렌코어는 브라질 등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2년 약 7억달러(약 1조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수사와 사건이 불확실성을 직면했다고 WSJ는 지적했다. 화이자는 2020년 6월부터 중국 사업과 관련해 FCP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WSJ는 “법무부가 관련 법 집행에서 물러나더라도 SEC에 의해 수행될 수는 있으나 미국 기업에 의한 해외 정부 뇌물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