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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오는 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시는 당초 10월에 예정됐던 정기 예방접종을 한 달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접종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460호 5먼6065마리로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또 농가 자가 접종이 원칙인 구제역 백신이지만 공수의사, 포획단 등 전문 인력이 소, 염소 농가의 포획·접종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 방지를 위해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누락 없이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접종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