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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전 회장 측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객관적 사실은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행위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 측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경제적 해를 끼친 건 송구하지만 배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는 게 이익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이 설립한 유령회사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러한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돈은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