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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국내 유통 넘어 제조까지…신종 중간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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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21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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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압수물서 신종 제조 중간체 2종 검출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 압수물 3점서 나와
완제품 밀반입 넘어 원료·반제품 활용 가능성
경찰·관세청과 정보 공유, 선제 단속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주로 유입되던 합성대마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대마류 제조 중간체의 화학구조를 규명하면서 불법 제조를 입증하고 단속할 과학적 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성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대마 재배시설 적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수사관들이 건조 대마 및 대마 재배시설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대마 재배시설 적발 관련 브리핑에 앞서 수사관들이 건조 대마 및 대마 재배시설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당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된 액상과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인 두 물질에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M-4en-PINAC)과 ‘엠-4엔-피낙2-이성체’(M-4en-PINAC 2-isomer)라는 이름을 붙였다.

분석 결과 두 물질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거나, 추가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로 전환할 수 있는 제조 중간체로 확인됐다. 두 물질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해당한다. 합성대마는 체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 대마의 환각성분(THC)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다.

이번 감정은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반입되던 합성대마류가 국내에서도 직접 합성·제조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마약 범죄가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단순 유통 단계를 넘어 원료나 반제품을 이용한 제조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조 중간체는 최종 목적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화합물이다. 추가 반응을 통해 마약류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제조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국과수가 압수물의 성분뿐 아니라 제조 과정까지 분석해 중간체의 구조를 밝혀내면서 국내 불법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다.

특히 신종 물질은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해 위험성이 더 크다. 사용자가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심각한 중독 사고나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국과수는 두 물질의 화학구조와 질량스펙트럼 등 정밀 분석 정보를 경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신종 마약류 수사와 단속을 지원하고 제도적 규제 근거도 보완할 계획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단순히 신종 마약류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과정을 해석해 합성 관련 중간체까지 찾아낸 성과”라며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밝혀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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