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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한전KDN·마사회에 YTN '통매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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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9.14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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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결과 발표
KDN·마사회, 합산지분 30.95%중 29.99% 매각 협약 체결했지만
전 방통위원장 지분 전량 매각 요구 압력 감사서 드러나
"최고가격 입찰 조건은 있어…저가매각 판단 곤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지난 2023년 YTN 매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위원이 1대주주 한전 KDN과 4대주주 한국마사회의 지분 ‘통매각’을 지시한 정황을 밝혔다. 당시 KDN과 마사회가 맺고 있던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토록한 것은 물론, 의사결정 자율성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14일 감사원은 ‘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사는 국회에서 요구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했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난 4~5월에 걸쳐 우선 감사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23년 7월 YTN 지분매각을 논의하던 시절,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KDN의 업무를 지도, 감독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주무기관은 소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효율화계획에 따르면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자산 매각의 경우 기관의 자율매각이 원칙이다.

당시 YTN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KDN(당시 21.43%)과 4대 주주 마사회(당시 9.52%)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분 매각을 추진했는데,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2023년 8월 이사회 논의에서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두 기관의 합산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 달 뒤인 2023년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받고 다음 날 KDN·마사회·매각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같은 날 이동관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에 두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KDN와마사회는 두 기관 간 체결한 기 협약 및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다르게 2023년 9월 YTN 지분 전량(1300만 주)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 21일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방통위는 KDN 및 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하며 공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약 변경으로 인해 제한대상이 아닌 3개 업체만 참여함에 따라 YTN 지분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KDN과 마사회는 관련 규정과 기재부와의 질의·회신 등에 따른 ‘최고가격 입찰’ 조건으로 매각주관사의 평가금액에 맞춘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했다. 즉,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하였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었겠지만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는 만큼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은 곤란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협약 체결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요구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 요구했다”면서 “또 위 사안의 관련자 2명에 대하여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개한 우선 처리 감사결과 외에 확인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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