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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오일은 저유황 경유,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춘 석유제품이다. 해수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동차, 블렌딩 오일 화주의 선박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적 선사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2023년부터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5년의 선령 제한 예외 규정은 2028년 6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블렌딩 오일 운반선 예외 규정도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또 블렌딩 오일을 운송할 경우 외국 국적의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14일까지 단축,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을 때, 사업자들은 필요시 외국 국적 선박 용선을 허가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해운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운항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