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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임 회장의 사법부 저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의대생들이 낸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