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당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설치한 이후 2번째 합수단으로, 검·경 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등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응해 수사력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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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으로 둘 예정이다. 검사실,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이 운용되며 우선 1년간 합수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및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를 지원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합수단 설치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을 합수단 추가설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국 11개 중점검찰청에 대해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에 더해 주요 거점 청에 합수단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는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합수단 추가설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범죄 수요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다. 무작정 권한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놨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권 범위를 넓히는 차원이라기보단, 검·경 등 각 기관이 서로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힘을 합쳐서 국민을 더 잘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도 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권 범위를 넓히면서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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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따른 연간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2021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지난해 3만9713명보다 33.5%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 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해외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면서 국제공조 없이 와해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범은 국내 현금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졌지만, 범행의 근간인 해외조직원 처벌 등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목표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과 피해자의 여죄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범의 유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를 개시 할 수 없다”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 측도 수사역량과 기법을 함께 발휘해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를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며 “곧바로 경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