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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친 인증' 일베 회원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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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건 기자I 2018.12.26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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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성의 신체 사진을 게재한 회원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원 김모(25)씨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일베에서 높은 회원 등급을 얻기 위해 온라인에 게재된 사진을 다시 일베 게시판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6명도 같은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직접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자 중 1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2명은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는 글이 올라와 2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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