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스닥업계에 따르면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前 한국회계학회 회장)와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前 한국회계학회 회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前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 3명은 유아이에너지의 제25기(2011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재무제표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된 이유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도훅병원 건설 계약으로 유아이에너지 측으로 들어와야 할 선수금 1958만 달러(우리돈 약 270억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르드 정부는 이 선수금을 당초 공사 계약을 체결한 유아이에너지의 모회사 유아이이엔씨에 송금했다.
유아이이엔씨는 공사 과정에서 계약자를 유아이에너지로 변경하는데, 계약자만 바꿨을 뿐 선수금까지 송금하지 않았다.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수금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공사계약자인 유아이에너지 입장에선 마땅히 들어와야 할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를 손실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가 돼 2012년 5월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하는 개선 기간을 통보받게 된다. 2012년 8월14일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은 그 이후부터다. 도훅병원 공사 계약은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2012년 8월6일 해지된다. 쿠르드 정부와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유아이에너지가 받지 못한 선수금은 또 다른 공사 계약 술래마니아 병원 건설 계약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손실로 처리해 온 ‘도훅병원 선수금’이 회계장부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손실이 사라진 사실을 언제부터 재무제표에 반영하느냐다. 삼일회계법인은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2012 회계연도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회계학계 교수 3인은 관련 손실은 2011 회계연도부터 사라지게끔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일과 재무제표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는 날 사이에 일어난 사건 중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이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돼 있다는 논리다.
도훅병원 공사가 2012년 8월6일에 해지됐지만, 재감사보고서는 그해 9월12일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유아이에너지는 2011 회계연도부터 관련 손실이 사라지면서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사건’이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 말부터 첫 번째 재무제표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는 기간에만 일어나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유아이에너지는 상장폐지 절차로 재감사를 받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 승인 이전에 일어난 도훅병원 공사 해지 계약은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회계학 교수들의 의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거래소와 유아이에너지 간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지난 5월부터 열린 상태다. 유아이에너지는 또 교수진 의견을 근거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학 교수들의 의견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절차대로 수행했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자신했다.
△용어설명
보고기간 후 사건=보고기간말(결산일)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사회가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발행하도록 승인한 날)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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