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실거주 위반' 분상제 아파트 매입 거부할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희 기자I 2025.09.17 09:43:39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세보다 더 비쌀 경우엔 ''매입 거부'' 권한 부여
주택 가격 하락기에 ''시세차익 보전 수단'' 악용 차단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2~5년간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재매입해왔으나 해당 아파트 매입액이 시세보다 비싸진 경우엔 매입을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제미나이 2.5Pro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LH 등은 해당 아파트를 수분양자가 납부한 원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매입한 후 이를 재분양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 의무자가 임의로 거주를 이전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LH가 매입한 주택을 제3의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재공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매입신청제도’가 인근 시세가 하락하는 등 주택 가격 하락기 때 LH에 부동산 투자 손실을 전가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수 천 만원 이상 하락했더라도 LH가 매입해주는 금액은 수분양자의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합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일부 지역 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의 사업 시행자는 미분양 주택을 판촉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하락해도 LH가 원금과 함께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무위험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LH가 ‘매입신청제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LH 부도·파산’ 외에 ‘인근 시세 대비 매입비용이 높은 경우’도 추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 비용 대비 인근 시세가 하락한 경우 LH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신설해 ‘거주의무 주택이 무위험 투자’라는 인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거나 투기 수요를 유인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H가 매입을 거부한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주택을 비워두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발표한 대로 개정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6만 가구 중 인근 시세가 하락한 4.7%, 최대 2814가구에 대해 매입 거부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할 경우엔 약 230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당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