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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의 한 도로 위 거북이 운행을 하는 차들 옆으로 스키 폴을 열심히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배낭을 메고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한 채 눈 쌓인 갓길을 달리는 그의 모습은 거침없었다.
그를 목격한 누리꾼은 “이게 더 빠른가요?”라고 묻는 댓글에 “네, 차들보다 먼저 가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수영처럼 스키도 이제 생존 스포츠인가”, “이렇게까지 출근해야 하는 k 직장인 모두 화이팅”, “여기가 핀란드입니까?”라고 ‘웃픈’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위험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68조 3항에 따르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선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 한 도로에서 스키를 탄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2018년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이 마비되자 12km 정도 거리를 스키를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스키 타는 남성이 목격된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도 눈이 20㎝까지 쌓이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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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더 내리다가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오후 들어, 경기 남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에 각각 눈이 멎겠다.
눈의 양은 제주 산지 5∼15㎝, 경기 남부·강원중남부내륙·강원중남부산지·충북 중부·충북 북부 5∼10㎝(최대 15㎝ 이상), 서울·인천·전북 동부 3∼8㎝, 강원북부내륙·강원북부산지·충남북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2∼7㎝로 예상된다.
충청·호남·경북은 오는 29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 호남 서부와 제주는 30일 이른 새벽까지 눈이 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