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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장연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 행위로 집회의 준비와 조직, 지휘, 참가, 집회 장소 및 시간의 선택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는 매일 승강장에서 폭력적으로 집회시위 보장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으며 혜화경찰서도 서울교통공사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진행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고,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선전전과 탑승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 17명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