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한다.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IT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해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경찰은 내년부터 자체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해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향후에는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비어바사기 집중단속도 펼치고 있다. 올해 집중단속을 통해 총 9만3993건, 2만87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