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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구역內 불법 야영·취사 특별 단속

박진환 기자I 2021.02.04 10:55:21

방태산·선자령 등 산림유전자원·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드론·감시카메라와 산림청·지자체 특사경 동원

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림청이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일부 동호회를 중심으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을 비롯해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산림 내 캠핑, 비박 등이 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공조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강원도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SNS를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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