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스텍 홀딩스 액셀러레이터, 국내 1호 벤처투자조합 등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민 기자I 2020.09.07 12:00:00

포스텍 홀딩스 51억 규모 IMP 1호 펀드 결성
지난달 12일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민간 중심 초기 투자 생태계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내 1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이하 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원 규모의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MP) 1호 펀드’를 창업기획자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민간 중심의 초기 투자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난달 12일 액셀러레이터에게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시키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액셀러레이터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VC)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액셀러레이터도 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쉽고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비율이 완화된다.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지난 2017년 1월 중기부에 창업기획자 승인을 받은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인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올해 7월에 개소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유주현 포스텍 홀딩스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창업기획자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라며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창업기획자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