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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혐의 남학생 2명 구속…“부조리 개선하라”

이종일 기자I 2020.04.10 12:08:17

법원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피해자 오빠, 교육청에 진정서 제출
"성범죄자로 인해 다른 학생이 불안"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A군(중학교 3학년) 등 2명이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술을 먹이고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인천지역 중학교 3학년 A·B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B군은 심문을 포기해 서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A군 등 2명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2시께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군은 최근 다른 중학교로 강제전학 됐다.

피해자측은 사건 직후 학교가 C양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교내에서 1주일 동안 가해자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9일 인천시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C양의 오빠 D씨는 진정서를 통해 “학교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학식을 하기 전 1주일 동안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관찰의 의무를 무능하게 저버렸다”며 “성폭행 사건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D씨는 “성범죄자들로 인해 다른 학생이 불안 속에서 교육을 받는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다”며 “교육감이 진정인과 학부모를 대신해 이를 해결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D씨가 교육청에 찾아와 진정서를 전달했고 의문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줬다”며 “몇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발생 직후 3개월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보고와 관련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중요 사안은 신속히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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