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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납부 대상은 394만 세대, 추가 징수액은 3조 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환급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액은 1조 8014억원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빼면 건보당국이 더 걷는 보험료는 1조 4897억원이다.
소득정산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이를 맞추는 절차다.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다.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소득 변화를 반영해 납부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한다. 공단은 정산 범위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확대 시 예상 환급 대상은 232만 세대로, 지난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 21만 세대의 약 11배 규모다.
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당국은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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