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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7월 19일부터 통신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진실규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다수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부당히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경찰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충분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해야 할 과제 24개와 관련자 134명을 추려 제시했다.
우선 국정조사 핵심 과제로는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책임 규명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5개로 분류하고 그 안에 24개 개별 과제를 담았다.
관련자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조사 촉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임 전 사단장 등의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