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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확정"…文 임명 기관장 첫 사례

박경훈 기자I 2023.03.03 20:18:02

이날 오후 대통령실 "尹 재가 이뤄질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됐다고 3일 밝혔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공공기관 기관장 중 처음으로 해임조치를 당한 사례다.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나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날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지난달 27일 의결했고, 이날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같은달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 등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021년 48건 → 2022년 66건)해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는데 국토부 제청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 탈선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기관장으로서는 관리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탈선사고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은 내부 기강과 업무체계가 확실히 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하면 즉시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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