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취준생 지원금 신청…최대 6개월 300만원 지원

김소연 기자I 2019.03.18 12:00:0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올해 예산 1582억원 편성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 예정
졸업한지 2년 이내 청년 대상…''클린카드''로 지원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이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예산으로 1582억원을 편성했다.

18일 고용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5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청년이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속해야 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취업 준비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지원받는다.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고용부는 취업 준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클린카드로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현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총 8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에서 졸업·중퇴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도 미취업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여야 한다.

취업준비금을 받다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한다.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하면 취업성공금을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오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취업준비생이 4월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다면 5월 15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을 한 이후 청년이 예비교육을 참석하면 6월 1일에 첫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취업준비 비용’이라고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탐색하는 동안 지원을 하겠단 방침이다. 고학력자 비중이 높고 공채시험 준비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나라 청년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수준에서 최대 6개월 간 실업부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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