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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6000억원 추가 소각…18만명 빚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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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02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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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지원 45만2000명·소각액 3조8551억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 약 1조6000억원을 추가로 소각했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를 정리한 사람은 누적 45만명을 넘어섰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4분기 추가 소각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각 대상은 새도약기금이 1~6차에 걸쳐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11조7000억원·95만7000명분 가운데 1조5968억원·18만3000명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취약계층 채권을 비롯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각으로 새도약기금의 누적 채권 소각 규모는 1~4차 기준 3조8551억원, 채무자는 45만2000명으로 늘었다. 1~6차 매입 채권의 32.8%에 해당하며, 지원을 받은 채무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7.2%다.

차수별로는 이번 4차 소각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1차에서 1조1305억원, 2차에서 6286억원, 3차에서 4992억원을 각각 소각했다.

4차 소각 대상자의 90.7%는 50대 이상이었다. 전체 채권의 88.6%는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었으며, 채무자 1인당 평균 소각액은 87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로 채권 소각 사실이 안내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통장 압류 등 기존 법적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통신비 기본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매 분기 소각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새도약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실질적인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채무자의 채권을 올해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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