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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1일부터 시행

황영민 기자I 2025.04.01 09:51:18

신규가입자 3000명에게 3000원 쿠폰 지급 이벤트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해졌다.

경기 파주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파주페이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스터=파주시 제공)
파주페이 이용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파주페이) 앱이나 브랜드콜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것은 물론 길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에도 간편하게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티 호출 시 자동결제는 이용이 불가하다.

파주페이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10%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택시를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고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나아이의 택시호출 시스템이 파주페이 앱에 탑재되면서 파주페이 앱을 통해서 손쉽게 택시 호출이 가능해졌고 자동결제 기능까지 갖춰 호출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한층 간편해졌다.

천원택시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이용 시에도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교통 소외계층의 이동권이 확대된다.

코나아이는 이번달 말까지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선착순 3000명에게 3000원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요건 제한으로 개인택시에 대해서만 요금 결제를 시행하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가맹점 기준 완화 및 일반(법인)택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좋아지고 택시산업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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