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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공판준비기일이 한번 열리고 다음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전날 판결이 새로 열리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뇌물이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쓰였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은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시작된 것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최서원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나아갔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7명을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와 같이 이복현·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공소 유지에 나선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