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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 AI 도입지원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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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5.11.05 08:18:27

김동아 의원, ‘중소기업 AI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중기장관, 3년마다 중기 AI 활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자금지원·신용보증·특화 AI기업 육성 근거 마련
중소기업 ‘규제 개선 신청권’ 보장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중기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기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도입 지원을 독려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5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최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동아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AI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했지만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AI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AI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중소기업이 AI 기술 개발 시 겪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규제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토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AI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제도 운용 △AI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 중소기업이 뒤처지면 국가 경제 전체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전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 법안을 제정하면 중소·벤처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겪어온 데이터 확보, 인력 부족, 초기 비용, 규제 불확실성 등 병목 요소를 전주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기준의 명확화, AI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그리고 지역 간 인프라 편차 최소화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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