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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 스타 호주 우편 공사 소포·우편·전자상거래 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즈니스 계약 고객과 일반 소매 소비자들의 미국행 소포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100달러 이하의 편지와 문서, 선물은 관세 부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매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400만개 이상의 소액 소포에 대해 오는 29일 0시 현지 도착분부터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류나 편지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국행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우편회사 로열메일도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와 일본 등도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도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를, 26일부터 미국으로 가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없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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