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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 전소돼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고자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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