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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으면 양도세지만, 소각된다면 의제배당에 따라 배당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보다 낮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현 세법상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이하일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누진세가 적용돼 최대 49.5%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이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이나 배당소득세율은 10~22.5%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라면 국내 법인세율인 22.5%가 적용되는 셈이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국내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과 손잡고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372만6591주(18%)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MBK파트너스·영풍도 이날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올려 오는 14일까지 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했다.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7%를 넘어야 매수하겠다던 최소 매수 수량 조건도 삭제했다. 양측의 공개매수 조건이 동일해진 것이다.
공개매수 진행 기간은 최 회장 측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최대 공개매수 목표 수량은 최 회장 측이 18%(고려아연 15.5%·베인캐피탈 2.5%), MBK파트너스·영풍이 14.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