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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질질 끌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장서 A의원과 C의원이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C의원이 A의원과의 불륜 사실을 밝힌 것. 김제시의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같은 해 7월 C의원을 제명처리했고, 일주일 뒤 A의원도 제명했다.
A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