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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학몽르 보면 우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경우 ‘자율성 보장’, 내용이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공문서는 ‘생산의 필요성’에 저촉된다.
공문이나 붙임에 요약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분량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문서 간소화’,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 공문을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이첩할 경우 ‘재구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기관이나 부서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내용의 중복성’, 해당되지 않는 학교까지 전부 수신처로 지정해 남발한 경우에는 ‘수신처 적정성’에 위배된다.
이밖에 ‘정책의 일관성’ ‘제출기한 확보’ ‘공문게시판 미사용’ 등 신고항목을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은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해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를 매달 발행해 친절한 공문서를 소개하고, 학교공문서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시각화 웹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서 개선 도움자료 보급, 공문서 책임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강화 직무교육, 중점과제 선정 등 정책연수도 수행한다.
이운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비효율적 공문서 생산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친절한 공문서를 발굴·공유해 공문서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교 업무 효율화와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