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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조항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당 이 대표의 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아직은 아슬아슬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여름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직 정지의 요건을 ‘기소 시’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려다 ‘이재명 방탄용 조항’이라는 취지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면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판단할 조직으로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며 우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기구지만 당무위는 이 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또한 당 지도부가 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당직 정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낮다.
공식적인 절차에서 이 대표가 면죄부를 받는다 해도 당 내부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헌 80조 개정 비판에 가장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말 “(이 대표의) 소환 절차만 갖고 벌써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가 있기 떄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했던 이들은 대부분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언급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많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선 후보였고 현재 당대표인 사람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를 이 대표 개인이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튿날 인천을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며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