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월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허가’와 함께 ‘선원교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 이행’을 독려하는 IMO-WHO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 회원국에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내외 선사 역시 항만과 공항을 이용, 제한적으로 선원을 교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 외국인 선원들의 경우 자국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의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선원교대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방역 강화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정기 항공편을 중단하고 있어 국내에 대기 중인 미얀마 선원들은 국적선사 소속 400여명 등 총 1500명에 달한다.
이에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에 미얀마 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 취항 지원 등을 건의한 데 이어, 주한미얀마대사관도 방문해 중단된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미얀마 정부는 자국 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를 이달 중에 3회 투입했으며, 다음달 중에도 특별기를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 하선한 뒤 자국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장기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재승선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주협회는 외국인 선원이 국내 하선시 무사증제도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선 본인 동의하에 재승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특별기가 추가 투입돼 미얀마 선원 교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얀마대사관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정기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국적외항선에는 약 1만2000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다, 이중 미얀마 선원은 약 3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