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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재차 꺼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 등 경영상 결정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택한 것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하위법령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첫 지시 이후 기존에 마련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다만 시행지침은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노사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청와대가 지침을 우선 적용한 뒤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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