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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만 원 내고 만난 '돌싱남'…카톡 프로필엔 '웨딩 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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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5.11 10:08:35

여성 회원 "결정사 믿고 가입…소비자 기망"
업체 측 "서류 인증 완료해…환불은 불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여성에게 소개한 뒤 환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회원 A씨는 지난 3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880만 원을 내고 가입해 ‘돌싱남’과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이후 남성의 SNS 프로필을 살펴보니 ‘D+180/웨딩’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부인의 이름, 야외웨딩 명소의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이후 A씨는 “신뢰가 사려졌다”며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공신력을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했다”며 선관의무와 표시광고법 등 위반으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은 “소개남성의 이혼사실을 소개남성의 동의하에 이혼서류를 전달하여 입증했다”며 A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 관련 분쟁으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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