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특검 협의 시작…禹의장 “오늘 중 꼭 합의 최선”

조용석 기자I 2025.01.17 14:49:55

17일 본회의 앞서 내란특검 관련 입장 교환
국회의장 “늦게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할 것”
안건 처리 후 본회의 정회하고 추가 협상 진행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내란 특검법 합의에 착수했다. 다만 외환죄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현격해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1시30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내란 특검법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오늘은 비상계엄 내란혐의 등 관한 특검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들 통해 양보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방안 냈고, 또 국민의힘은 다들 보셨지만 굉장한 진통 겪으며 특검법안 제출했다”며 “비상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불안정 상황 빠르게 해소할 것을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의 다 안되면 오늘밤 늦게까지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또 그런 상호간에 양보했던 정신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협의는 오후 2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10여 분만에 끝났다.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 2차 가해방법 촉구 결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하고 내란특검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상정 안건 처리하고 여야 간 의장실에서 만나서 협의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장은 민주당 법안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내란특검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외환유치죄가 수사대상이 포함됐고 내란 선동·선전죄도 수사가 가능하다. 또 수사기간를 최장 150일간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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