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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각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다.
1966년생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998년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전담했다.
법원장은 통상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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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제1부에는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2부는 조세, 도시정비 별로 전담 사건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