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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A씨와 경기지역본부장 B씨는 상대적으로 박수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금까지 박수를 한 번도 안친 A와 B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조 이사장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직 화상회의 시스템이 꺼지지 않아 모두가 자신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A·B) 두 사람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의 직후 조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러나 결국 대전과 경기 수원에서 근무하는 두 간부는 분당 본사로 불려가 이사장과 면담했다.
지난 7월 기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고용부는 “지위·직책을 이용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한 것으로 비인격적 갑질 행위”이라며 “조 이사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이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인 경조사 휴가일수를 마음대로 늘린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이사장은 2021년 3월 부임하며 자신의 출근저지 투쟁을 진행한 노동조합을 달래기 위해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2023년 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자 휴가일수를 다시 1일로 줄였다며 혁신이행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자 조 이사장은 줄어든 휴가 2일에 대해 따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문을 내려보내 무마시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확인한 고용부는 “혁신가이드라인 추진 목적에 맞지 않고,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 이사장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기망하고, 허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갑질을 자행했다”며 “공단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