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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에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