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 시범 도입

이성웅 기자I 2021.04.27 13:58:05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 면접교섭 기회 보장 취지
5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8월부터 정식 운영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다.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되며, 8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 대상자는 화상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후 6개월 이내인 비양육친(쌍방합의 전제)이다. 이용 기간은 1개월 간 주 1회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면접교섭 절차는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공간을 생성 후 당사자들에게 접속 정보를 공유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위원은 면접에 앞서 자녀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양육친 접속 이후에는 전문가 위원이 코칭 역할(교섭과정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수행한다.

서울가정법원은 화상 면접교섭의 취지 달성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면접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대면 교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 등에 관한 세부 양식을 준비했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은 “비록 혼인관계는 종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유지가 중요하다”며 “화상 서비스는 대면 교섭에 대한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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