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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 8770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지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거래 환경의 개선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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