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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교사와 갈등을 빚다 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치원 급식 카트에 세제가루를 뿌리거나, 동료 교사가 마시는 텀블러·커피잔에 유해한 액체를 넣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생에게 세제가루를 찍은 초콜릿을 먹이고, 종이컵에 유해물질을 뿌려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한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나아가 유치원 원아의 급식에 유해물질 넣어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에게도 위해를 가했다”며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도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0년 11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해 왔다.
이날 선고 이후 박씨를 최초 신고한 동료 교사 A씨는 “학교와 학부모들 모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특수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인데, 유해성분이 확인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식에 넣은 물질이 자일리톨과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이나 세제, 샴푸, 치약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