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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1차 공판서 현금수수 일부 인정

성주원 기자I 2023.01.13 16:03:14

"일부 공소사실 추가 인정"…혐의 대부분 부인
증인신문 예정 박모씨 코로나19 확진에 불출석
"박씨 진술, 檢수사과정서 달라지고 있어" 주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재판에 출석해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청탁 사실을 추가 인정했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앞서 지난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박씨에게 생일선물로 명품가방을 받은 것을 포함해 3000만~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개시 때부터 체포됐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면서 변호인과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라며 “심경의 변화가 생겨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세부 혐의에 대한 알선과 금품수수, 대가성 여부에 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박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핵심 증인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박씨의 증언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달려있다”며 “박씨의 진술은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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