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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김나리 기자I 2022.01.07 17:37:48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간 제외
유예기간 끝나면 요건 따라 다시 종부세 중과돼
예외조항 폐지로 소수지분 보유도 어려워져 불만 가중
"가족 간 사정 다 달라…소수 지분 조항 제외 아쉬워"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분·가격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던 조항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소유 지분이 적고 저렴한 상속주택이더라도 보유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일대 빌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속주택,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재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 간(지방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존 조항은 폐지한다.

시행은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뤄진다.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 3년) 이내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새 규정대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종부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세금 산정 기준)에 그대로 합산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기본 공제(단독명의 기준 11억원) 등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속주택 소재지와 기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부세가 중과된다. 특히 상속 지분 20% 이하·공시가 3억원 이하일 때 상속 주택 지분을 주택 수 산정에서 기간 제한 없이 제외하던 규정 폐지로 인해 지분이 적고 공시가격이 낮은 상속주택도 종부세 중과를 무한정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소수 지분 보유도 어려워져…“결국 팔라는 것”

이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을 어머니 및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게 됐다는 A씨는 “형제 간이더라도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개정은 지분이 적고 공시가가 3억을 넘지 않은 경우라도 결국 유예기간 내에 다 처분하라는 얘기”라며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도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에도 주택 소유 현황이 다 다르고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다 지역에 따라 집을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수 지분일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빠진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개정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5년 규정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래 5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 중과 유예 기간이 2~3년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과 관계없이 2~3년 내에 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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