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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부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워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여성과 청년, 노령의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았다.
이에 앞서 권익위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현재 5~6시간 근무하고 한 시간 쉬는 근로자에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에 4시간 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규정이 없어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게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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