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내화구조와 복합자재에 한정돼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은 단열재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등 화재 안전 관련 건축자재로 확대된다.
이는 적법한 건축자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된 관련된 제조·유통업자와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이 연대해 책임지는 제도다.
작성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만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한눈에 파악해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됐고, 정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별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된다. 시험성정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 성능과 밀도 등 성능을 표시하도록 한다.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부터 운영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의 첫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등 12개 기관·협회, 30명 화재공학 전문가가 참여한다.
윤명오 교수는 “이번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다면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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