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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 경기도 안산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1학년 여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했다.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오다가 발생한 사고로 불법 주차 차량만 없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내에 예외 없이 모두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각 지자체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총 57개 시·군·구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를 포함해 총 70개소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지하도록 했다.
또 나머지 211개소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59개소를 내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