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권익위는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기관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을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다르게 지급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자신이 소유한 임야 부지에 건축물 2개 동을 지었다.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해 개발부담금을 8억원으로 산정·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A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됐다. 이에 지방정부는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A씨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땐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부담금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산정된 게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각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 표준지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남두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보상금 지급 목적이든 세금 부과 목적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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