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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해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또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해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또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경남 센터(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충남 센터(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광주전남 센터(광주시청) △경기 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약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투입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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