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매년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총 145개사가 신청해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심사 등을 거쳐 KAI를 포함한 총 35개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최장 5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일반용역과 계약 적격심사 가점, 세무조사 1년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며 연말 진행 예정인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자격을 부여받는다.
KAI는 우수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정부정책과 발맞춘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 것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매년 경영설명회와 노사합동 워크숍, 대의원 간담회 등 노사간 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화관리교육과 가족 캠프 운영 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출산장려금 복지혜택은 올해 4월부터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상욱 KAI 경영관리본부장(전무)은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그동안 노사간 소통 강화와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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